공시송달 공고
영도구에서 시행하는『일동미라주 일원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소불명, 부재, 사망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