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공시송달]
2. 2024년 3월 수시분 및 독촉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김*경 등 5인
나. 기 간: 2024. 4. 15. ~ 4. 30.(16일간)
다. 방 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내 용: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20240415).hwp
공시송달내역(20240415).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