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15. ~ 04. 30. (15일간)
2. 공고대상 : 이륜자동차 1대, 번호판 없음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소유자가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의전화 :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043-85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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