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2024년 한강수계 직접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안내서 및 신청 서식을 등기로 발송하고, 폐문부재 및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미배달된 건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미신청 대상자가 발생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1.
나. 공고내용 : 2024년 한강수계 직접 주민지원사업 미신청대상자 공고
다. 공고대상 : 김*수 외 17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한강수계 직접 주민지원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