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 발급기간 : 2024.04.01.~2025.03.31.(2007년 3월생)
3. 대 상 자 : 최*주 외 5명
4. 공고기간 : 2024.04.15. ~ 2024.04.30.(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발급기간 내 발급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