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결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9.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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