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신고지에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윤_외 5
2. 공고기간: 2024. 4. 15. ~ 5.3. (18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윤_외 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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