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하고,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근화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민** 외 16명 (춘천시 근화길 15번길)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2024. 4. 15.~ 2024. 4. 25. (11일간)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근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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