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5.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고 시 일 : 2024. 4. 15.(월)
(효력발생일)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고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