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평2동-4100 (2024. 4. 3.)와 관련입니다.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4월생)에게 발급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15.~2024.04.30.
나. 공고방법 :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한*민 외 5인
라. 추가통지일 : 2024.04.15. 일반우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