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 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5.(월) ~ 4. 26.(금)
나. 공고대상: 11명
다. 신고사항: 재등록
*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표선면사무소 주소로 이전됨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