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4. 4. 12. ~ 5. 12.(31일간)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해제사유 : 사방사업(사방댐) 시행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한 지역
4. 지정·해제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6.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2024. 5. 12.까지)
가. 접수처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4층(생태공원녹지과)
나. 서류양식 : 첨부문서 참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심의·지정 예정
8. 지정예정일 : 2024. 5월(이의신청 결정 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산림팀(031-390-043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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