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2-138호(2002. 6. 21.)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46호(2015. 8. 4.), 의왕시 고시 제2016-164호(2016. 12. 14.), 의왕시 고시 제2017-38호(2017. 4. 28.), 의왕시 고시 제2019-242호(2019. 12. 31.) 도시관리계획 변경되었고, 의왕시 고시 제2015-95호(2015. 9. 24.) 공원조성계획으로 최초결정 후 의왕시 고시 제2018-72호(2018. 5. 16.), 의왕시 고시 제2020-68호(2020. 4. 10.), 의왕시 고시 제2022-29호(2022. 2. 22.), 의왕시 고시 제2022-46호(2022. 3. 30.), 의왕시 고시 제2022-163호(2022. 10. 4.), 의왕시 고시 제2023-37호(2023. 2. 24.), 의왕시 고시 제2024-17호(2024. 1. 31.) 백운호수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내용에 정정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백운호수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정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