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2022-150호(2022.11.30.)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수리산근린공원 조성공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