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부과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15일간)
나. 공고장소 : 우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처분의 원인 :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 건축물 현황 : 붙임파일참조
-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라.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릉군청 안전도시과(☎054-790-6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