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ㆍ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2. 대상자: 박*정
3. 기 간: 2024. 4. 15.(월) ~ 2024. 4. 23.(화) (8일간)
4.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