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압류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폐문부재 등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4. 4. 29.까지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교통팀(☎ 054-789-6635/6636, FAX 054-789-6649)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관련 등기 반송내역(4월).xls 자동차의무보험위반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3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