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지원금과 주거급여 중복 지급에 따라 기지급된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규정에 의거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30. (19일간)
○ 공고내용 : 청년월세지원금 환수에 대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