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 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 04. 01. ~ 2022. 12. 31.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2022. 04. 01. ~ 2022. 12. 31.에 거주불명등록된 자 (이** 외 15명)
○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30. (14일 이상)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