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의거 아래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됨으로 정정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7. (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의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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