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도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12.(금) ~ 4. 26.(금) (14일간)
다. 공고방법: 양평군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조
마. 교육방법: 1~2년차-집합, 3년차 이상-사이버교육
바. 교육기간: 1~2년차-4월 22일~4월 27일, 3년차 이상-4월 15일~6월 30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이버 민방위교육통지서 반송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