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93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운건설㈜
□ 대 표 자 : 박세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 736호 (송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14-0621)
□ 위반내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처분일자 : 2024. 4. 11. (효력발생일 2024. 5. 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