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능동 700-1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능동도시계획도로 소로1-35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안)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 및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04. 12.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