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6조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감액고지)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 12. ~ 2024. 04. 30.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