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4. 12.(금)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6. (14일)
3. 공고대상 : 의왕시 흥안대로434번길 86, 손 * * 1인
4.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6. 문의사항 : 내손2동 주민센터 ☎031-345-3250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