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 자 : 2024. 04. 12.
2. 기 간 : 2024. 04. 12. ~ 2024. 04. 19.
3. 대 상 : 성**(울산광역시 동구 화잠4길 **) 등 2명
4.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40412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