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본부과)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2. 공고기간: 2024. 4. 12. ~ 4. 27.(16일간)
3. 공시송달(공고)대상: 김*현(페리카나치킨 남목점), 김*운(공주다방), 류*(따뜻한집밥), 김*웅(1469PC일산점), 김*경(천룡)
4.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74)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본부과)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