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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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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