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산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외 17명(2023. 1. 1.~2023. 3.31.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4. 4. 12.~2024. 4. 22.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라. 조치사항 : 공고기간 내 미신고자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