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2. ~ 4. 29.(18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 원주시 무실동 소속 집합교육 대상자(1~2년차)
3) 교육기간 : 2024. 4. 16(화). ~ 5. 14(화).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바. 문 의 처: 원주시 무실동 민방위 담당자(☎ 033-737-5903)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