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대상 : 임O균(광산구 야촌길)
o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19.
o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재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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