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당왕지구(3블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경기도 안성시
2024.04.12
안성시 고시 제2024-88호(2024. 4. 5.)로 고시한 안성시 당왕동 411번지 일원의 당왕지구(3블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별표3], [별표4]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등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