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시 관할구역 내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30년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도시건축과(☎042-840-2903) 및 두마면사무소(☎042-840-3314), 엄사면사무소(☎042-840-3113), 신도안면사무소(☎042-840-3213), 금암동사무소(☎042-840-30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주민공람 공고문(안).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