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힐스테이트 지제역퍼스티움 아파트
2. 공동주택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3로 14
3. 금연구역 지정번호: 평택보건소 제10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금연구역 지정 공고일: 2024. 4. 15.(월)
6.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4. 15.(월) ~ 2024. 7. 14.(일)
- 시행일(과태료 부과시기): 2024. 7. 15.(월)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7.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