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게「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자: 김*호
나.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7.(15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