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사전통지·본부과·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본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경기도 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