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54호(2021.03.25.)로 사업시행인가 된 동작구 흑석동304번지 일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89,332.5㎡)
3. 사업시행자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형용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 3층)
4.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4. 12. ~ 4. 26. (공고일 포함 15일간)
5.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2팀(재결신청서 관계서류)
7.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2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02-820-9804)
8. 유의사항 : 본 공고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등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9. 기 타 : 열람공고 기간 중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재결신청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10. 수용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