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사업명칭 : 민간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공고일 ~ 24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된 건물 공동 사용하는 남녀공용화장실
(영업장 내 화장실 제외)
○ 지원층수 : 건물의 1층 화장실에 준함(층간분리의 경우 지하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층에 한함)
○ 지원금액 : 남녀분리 최대 1,000만원, 층간분리 최대 200만원, CCTV 및 비상벨 각 최대 250만원(추가비용은 건물주 부담)
○ 지원조건 : 공사 이후 1년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의무개방
○ 신청대상자 : 건축주 또는 건축주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지원사업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구청 홈페이지 게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선정
○ 공고내용 문의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정기연 ☎ (02)820-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