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12. ~ 04.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2024. 4. 16.(화) ~ 2024. 6. 29.(토) (6회)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상당구청 대공연장
6) 문 의 처: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43-201-555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미원면).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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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pdf [134.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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