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일원의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첨부파일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