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 및 범위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1차아파트
○ 소재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샛들로 57
나.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2024-3호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 2024. 4. 12.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4. 12. ~ 2024. 7. 10.(3개월)
나. 과태료 부과일자: 2024. 7. 11.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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