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용화동 산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신설, 수도공급설비:신설 및 변경)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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