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5. 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마. 문 의 : 농수산유통과 로컬푸드팀(063-539-6162)
붙 임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