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금 과다지급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월세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첨부파일(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2.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9. (18일간)
4. 공고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미래청년기획단에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법령에 의거 청년월세 과다 지원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상구청 미래청년기획단(☎051-310-525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