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결과,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 고 일 : 2024. 4. 12.
o 공고대상 : 박*하 외 16명
o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5.(14일간)
o 공고사유 :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o 공고내용 : 발급기한 내 미발급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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