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기간 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o 기 간 : 2024. 4. 11. ~ 4. 26.(15일간)
o 대 상 : 붙임 참조(47건)
붙임 : 반송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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