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자연수복지재단)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상법인(시설) :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외 8개소
○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7. 10.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내용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