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4년 1분기(1~3월) 중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11. ~ 2024.04.30.(19일간)
2.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양지골로 윤** 외 3명
3. 공고내용 : 실거주지로 재등록 신고 촉구
기간 내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