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579호
2023년 민방위교육 불참자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교육 불참자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 대상자 명단 참고
3. 공고기간 : 2024. 4. 11.(목) ~ 4. 30.(화)
4.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자께서는 대구 북구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등이 압류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북구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53-665-2275)
2024. 4. 1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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