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석
2. 공고기간 : 2024. 04. 11. ~ 2024. 04. 27. (16일간)
3. 공고내용 : 붙임2 참조
4.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북구청 내 행정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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